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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  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
작성자 상명대학교 등록일 2025-01-22 오전 11:37:22
조회수 475 첨부파일  

상명대학교는 서울특별시 (고시 제2024-660호, 2024년 12월 23일)를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지정기간: 2025.1.1.- 2026.12.31(2년)

홈페이지 주소 www. smuland.kr

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=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, 직무교육, 연수교육 관련 교육의 실시, 운영, 출결사항 확인, 평가, 수료증의 교부  등 제 업무를 진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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